공정거래자율준수

광양주식회사 홈페이지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Home >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광양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

변화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은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준법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더 많은 자율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협력업체와 공존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상생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통해 준법문화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사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기반으로 우리회사의 비전인 "창업정신으로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자" 달성목표로 전 임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주식회사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우리 광양주식회사는 그동안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CP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을 넘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CP 문화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믿고 실천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합쳐질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여러분이 업무 현장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며 겪는 고민에 귀 기울이고,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자율준수관리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준법 의식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준법의 씨앗은 시간이 흐를수록 광양주식회사의 신뢰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합니다

상생과 공정의 가치가 우리 회사의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차게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양주식회사 자율준수 관리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CP의 의의

정부

조사, 제재 등 법징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감소

기업

공정위 조사 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정 확산

ESG등급 평가 영향 요소 반영 정부투자자등 준법요구 충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8대 도입요건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행동강령

원칙

광양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사업 활동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합 및 가격

회사는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모와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가격 결정은 자체 분석과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사의 가격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 기반하여 취득하며, 그 출처는 항상 문서로 기록되고 정당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담합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격, 거래 조건, 시장 공유 또는 할당과 같은 논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 거래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제한 외에, 부당한 재판매 조건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가격 유지 조건에 따라 거래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통망이나 거래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공정거래 이슈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과 거래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이나 기만적인 관행을 거부하고, 투명한 조건 아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추구합니다. 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기회에 기반하며,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내부의 징계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 협조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러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CP운영팀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료 요청이나 인터뷰에 응할 때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대응해야 하며, 공무 집행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공정한 경쟁

회사는 경쟁사와의 담합 및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가격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사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논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금지됩니다. 만약 경쟁사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적절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임과 교육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회사의 자율준수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와 자율점검

회사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및 자율점검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직원들은 이러한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P운영팀

이미지명

자율준수협의회

이미지명

공정거래자율준수의 CP공지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 (2026-4호) 2026년 4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6-05-08
9 (2026-3호) 2026년 3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6-03-24
8 (2026-2호) 2026년 2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6-02-27
7 (2026-1호) 2026년 1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6-01-27
6 (2025-11호) 2025년 11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12-02
5 (2025-10호) 2025년 10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11-03
4 (2025-9호) 2025년 9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09-25
3 (2025-8호) 2025년 8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08-29
2 (2025-7호) 2025년 7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07-31
1 (2025-6호) 2025년 6호 CP 소식지 공유 광양주식회사 2025-07-01

광양주식회사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신고

공정거래 위반신고

공정거래위반신고


  •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및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자 및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제보 사이트에 제보 내용을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제보자는 CP 운영지침 제21조 제보시스템 운영 의거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가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준수관리자 문의

자율준수관리자 문의

전화
  • 061-792-7777

팩스
  • 061-792-8689

주소
  • 전남 광양시 백운 1로 180(태인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작성자의 익명성을 보장됩니다.

광양주식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광양주식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작성자·전화번호·이메일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며, 그 결과는 남겨주신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수집항목/이용목적

1. 공정거래자율준수신고센터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및 신고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 주체자 신고 후 5년입니다.

4.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익명신고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시스템 절차상 필요합니다. 작성자·연락처·이메일 입력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작성자*
    (익명으로 제보하실 경우 체크하십시오.)
  • 전화번호*
  • 이메일*
  • 신고내용*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