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광양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사업 활동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합 및 가격
회사는 건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모와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가격 결정은 자체 분석과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사의 가격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 기반하여 취득하며, 그 출처는 항상 문서로 기록되고 정당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담합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격, 거래 조건, 시장 공유 또는 할당과 같은 논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 거래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제한 외에, 부당한 재판매 조건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가격 유지 조건에 따라 거래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통망이나 거래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공정거래 이슈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과 거래 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이나 기만적인 관행을 거부하고, 투명한 조건 아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추구합니다. 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기회에 기반하며,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내부의 징계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 협조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러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CP운영팀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료 요청이나 인터뷰에 응할 때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대응해야 하며, 공무 집행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공정한 경쟁
회사는 경쟁사와의 담합 및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가격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사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논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금지됩니다. 만약 경쟁사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적절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책임과 교육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회사의 자율준수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와 자율점검
회사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및 자율점검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직원들은 이러한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